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4공정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4공정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신청 노동조합의 참여 권리를 상당 부분 보장하였으므로, 일부 요구안이 제외되거나 집중교섭 장소가 공유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크오프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한 것은 합리성이 충분하여 차별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18조(의견 청취)
- 노동위원회법 제18조(보고 및 의견 청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조의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