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4공정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4공정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수수료)협약이 체결되어 모든 노조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고 차별적 내용이 없으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된 위임계약서는 단체교섭을 통해 개정된 것이 아니어서 공정대표의무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청노조를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개정 위임계약서 내용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신청노조의 운영이나 활동에 지배·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실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조의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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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