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4공정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4공정15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의결에 따른 노동절 행사 지원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와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그 의결에 따른 행위에 공정대표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행위를 사용자의 행위로 볼 수 없고 지배·개입의 의사도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족수)
- 최저임금법 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2(단독심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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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