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4공정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4공정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노사공동 TFT, 설명회,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등으로 약 1,736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조합원 비율보다 총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약 10.32%를 추가 배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남는 부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4(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간)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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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