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4공정1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서울2024공정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노사공동 TFT, 설명회,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등으로 약 1,736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조합원 비율보다 총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약 10.32%를 추가 배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남는 부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