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4공정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4공정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상당한 규모의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소수노조에는 제공하지 않은 차별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역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만으로는 소수노조의 조합활동을 실질적으로 방해했다거나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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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