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4공정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4공정1
판례 요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이미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에 대해 화해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동조합이 다시 같은 취지의 구제 신청을 제기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당사자가 이미 확정된 화해 판정이 있음에도 다시 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이번 구제 신청을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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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