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3공정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3공정9
판례 요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는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 내에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공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공간 재배치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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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