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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3공정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서울2023공정9

판례 요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는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 내에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공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공간 재배치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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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