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3공정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3공정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모든 단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했더라도, 잠정협의안과 날인본 등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했다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내 조합활동 및 근로시간면제 관련 단체협약 조문이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조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해당 조문이 차별조항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시정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일방의 이행만으로 불가능한데 사용자를 제외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을 상대로 시정을 신청한 것은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채용서류 반환의 비용부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8조의5(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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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