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3공정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3공정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없이 물리적 한계만을 이유로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는 편의제공 항목까지 사용자가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이 사무직을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체협약 규정은 사무직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조의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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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