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3공정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3공정31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피신청인들이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과 관련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 설립 이후 근로시간면제 시간에 관한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관련 단체교섭이 현재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대상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1조(준용 규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1조(수당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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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