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3공정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3공정30
판례 요지
신청 노조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조 상조회에만 편의점 운영 권한을 부여하여 차별하였다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조 위원장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편의점 운영 권한 부여로 인한 차별이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신청 노조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으므로, 해당 차별이 공정대표의무 범위에 속하지 않아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시정명령 등의 확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입증책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조정ㆍ중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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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