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3공정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3공정29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체결한 보충합의각서에 대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해당 합의의 기초가 된 임금협약 체결 당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조합원이 가입하기 전에는 회사에 노동조합 및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유일한 조합원의 사망으로 현재 회사에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은 신청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시정명령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시정명령 등의 확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9조(중재재정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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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