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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3공정2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서울2023공정29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체결한 보충합의각서에 대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해당 합의의 기초가 된 임금협약 체결 당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조합원이 가입하기 전에는 회사에 노동조합 및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유일한 조합원의 사망으로 현재 회사에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은 신청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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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