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3공정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3공정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발생한 비율 차이에 따라 과거 기준을 적용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중앙 사무실, 6개 발전본부 내 사무실, 본사 공용 회의실을 이미 제공한 이상, 별도의 본사지부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들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최저임금법 제24조(정부의 지원)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4조(노동쟁의의 조정 등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