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3공정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3공정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 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의 10%를 선배분한 후 나머지를 조합원 수 비율에 따라 신청 노동조합 분회에 배분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보다 협의 및 교섭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점, 배분된 시간의 차이가 전체 한도의 1.73%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선배분 비율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배분 결과를 통보받아 결재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들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지급수준 결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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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