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3공정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3공정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으므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과 실제 운전 업무를 하지 않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달리 소수 노동조합의 사무업무 전담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자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18조(의견 청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8조(지정취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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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