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3공정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3공정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조합원 수 대비 근로시간면제 총시간의 11.7%(1,634시간)와 사용인원 1명(3.1%)을 추가로 배분한 사건에서, 이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업무와 역할, 그리고 과거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배분 결정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3조(공익위원의 위촉기준)
- 최저임금법 제13조(위원회의 기능)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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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