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3공정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3공정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과정에서의 교섭행위가 단체협약 체결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계속되는 행위이므로, 단체협약 체결 등으로 종료되지 않는 한 교섭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시정신청 기간의 기산점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3년도 단체교섭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에 의견수렴 및 정보제공을 소홀히 한 측면이 인정되므로 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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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