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3공정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3공정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보충합의서 작성 과정과 2023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분회장과 보충합의서를 체결한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하거나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당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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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