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2공정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2공정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회의 등을 통해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섭내용을 통지·설명하였으며, 단체협약 체결을 고의로 지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통지의무를 지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은 소수 노동조합과의 정보 공유를 규정하고 있어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실 공동사용이 과거 화해조서 합의에 따른 것이고, 복무협조 시간 등 부속합의서 내용도 모든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합리적인 수준이어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채용서류 반환의 비용부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8조의5(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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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