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2공정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2공정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잠정합의안을 제공하고 시정신청 후 단체협약서를 제공한 점을 고려할 때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은 조합원 수를 고려해 합의 후 부여되었고,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 미보장으로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는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조합원 징계 시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통보하고 인사위원으로 참여시킨 차별에 대해서도,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신청인 노동조합이 인사위원회에 참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조의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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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