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2공정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2공정22
판례 요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등 2개 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신청 노동조합에는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물리적 공간의 한계 등을 이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간 재배치나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없이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조의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조의3(대회 참가 자격 및 참가 신청)
- 최저임금법 제22조(운영규칙)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공공복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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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