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2공정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2공정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채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이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했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도 일정한 공간을 제공해야 함에도 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 역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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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