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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2공정1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서울2022공정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사무실 등 편의시설 제공이 단체협약상 임의규정으로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협의하여 정한 내부지침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노동조합에 차별 없이 적용된다면, 해당 지침의 조합원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하거나 방해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 입증이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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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