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2공정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2공정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사무실 등 편의시설 제공이 단체협약상 임의규정으로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협의하여 정한 내부지침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노동조합에 차별 없이 적용된다면, 해당 지침의 조합원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하거나 방해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 입증이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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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