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1공정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1공정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기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실 제공 등 기존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을 신설 노동조합에 적용하지 않은 것과 승인 요건에 맞지 않는 공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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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