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1공정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1공정3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노사합의서가 단체협약에 해당하며, 이를 소수 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나 시정신청 과정에서 부본이 전달되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임금조정 권한을 회사에 위임하면서 소수 노동조합과 협의하지 않은 행위는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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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