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1공정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1공정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원 포상 추천권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행사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교섭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배타적 행사로 볼 수 없고 사용자도 이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선임하도록 한 조항 역시 교섭 참여 노동조합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실제 위원 구성에 변동도 없었으므로 차별적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조항들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입증책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시정명령 등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0조(중재재정의 해석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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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