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1공정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1공정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간부 인사이동 적용범위를 전체 조합원 수의 10%를 초과하는 노동조합으로 제한한 것은 소수 노조 난립에 따른 인사권의 제약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는 노동조합이 조합원 비율 2.7%인 신청 노동조합 한 곳뿐이므로 10%라는 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 간부 인사이동 시 협의 조항은 관외 인사이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단순히 인사이동 전에 협의절차를 거친다는 규정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조정ㆍ중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8조(중재위원회의 구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고충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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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