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1공정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1공정27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2020년 임금협약 관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2021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은 판정일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2020년 임금협약 시정교섭 과정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다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년 임금협약의 경우 판단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사ㆍ심문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7조(조정안의 해석요청)
- 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 최저임금법 제2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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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