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1공정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1공정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들이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소수 노동조합인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채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 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현저히 부족하고 버스운수업종의 특성상 공간 변경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2(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