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1공정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1공정24
판례 요지
소수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배차신청을 통해 차량을 지원받은 것을 두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차량 배차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차량을 지원하기로 합의하거나 약속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차량 지원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4조(노동쟁의의 조정 등의 신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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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