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1공정2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서울2021공정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전 직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설명과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여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은 단체협약과 노사합의서에 근거하여 조합원 수 산정에 차별이 없었고, 교섭대표노조 조합원에게 제공된 롯데월드 무료입장 혜택에 사용자의 지원이 있었다고 볼 입증이 부족하며, 조합비 일괄공제 기준 적용에도 차별이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실체적으로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