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1공정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1공정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전 직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설명과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여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은 단체협약과 노사합의서에 근거하여 조합원 수 산정에 차별이 없었고, 교섭대표노조 조합원에게 제공된 롯데월드 무료입장 혜택에 사용자의 지원이 있었다고 볼 입증이 부족하며, 조합비 일괄공제 기준 적용에도 차별이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실체적으로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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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