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1공정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1공정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산별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산별협약에 따른 채무적 사항에 대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의 요구를 보장하기 위해 산별협약과 별도의 협약을 맺을 의무는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별도의 교섭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신청 노동조합에 지부협약 전문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시정신청 과정에서 전문이 제공되어 시정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