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1공정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1공정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들의 합의를 위해 회의를 주선하고 소수노동조합에 임시로 면제 시간을 부여하는 등 조합활동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수노동조합의 사내 홈페이지 배너 위치가 협의를 거쳐 첫 화면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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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