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1공정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1공정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특정 기간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에 약 9대 1의 비율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연 1,0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을 제안한 행위 자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이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채용서류 반환의 비용부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조정ㆍ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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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