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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1공정1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서울2021공정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특정 기간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에 약 9대 1의 비율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연 1,0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을 제안한 행위 자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이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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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