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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0공정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서울2020공정9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교섭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임금협약 조정안에 대한 신청인의 찬반투표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직종 간 차별적인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 정보 미공개 부분은 이미 화해로 종결된 이전 사건과 신청 취지가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찬반투표는 내부 정당성 확보 과정일 뿐 법적 효력이 없어 피신청인에게 반영 의무가 없고, 임금인상 차이 역시 신청인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소속 조합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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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