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0공정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0공정9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교섭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임금협약 조정안에 대한 신청인의 찬반투표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직종 간 차별적인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 정보 미공개 부분은 이미 화해로 종결된 이전 사건과 신청 취지가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찬반투표는 내부 정당성 확보 과정일 뿐 법적 효력이 없어 피신청인에게 반영 의무가 없고, 임금인상 차이 역시 신청인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소속 조합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8조의5(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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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