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0공정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0공정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교섭 과정을 공유하지 않은 행위는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연봉 전환 대상자에게 임금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가입 여부나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된 조치이므로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8조의5(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채용서류 반환의 비용부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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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