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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0공정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서울2020공정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교섭 과정을 공유하지 않은 행위는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연봉 전환 대상자에게 임금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가입 여부나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된 조치이므로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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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