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0공정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0공정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체결 후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을 위해 양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 중이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합의서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총량을 7,840시간으로 정한 것이 노동조합 간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조합원 수 등을 토대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잠정 배분한 것은 최종 확정된 배분이 아니므로 내용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사ㆍ심문 등)
- 최저임금법 제27조
- 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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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