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0공정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0공정26
판례 요지
신청인은 노동조합 간 혹은 조합원들 간의 차별을 이유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 및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내용상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2(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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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