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0공정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0공정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임원 인사 시 사전 합의 대상 임원의 범위를 조합원 수가 대상 근로자 수의 15% 이상인 노동조합 임원으로 제한한 단체협약 조항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어느 노동조합 소속인지와 무관하게 동일 근무처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우선 전보대상으로 규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24조(정부의 지원)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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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