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0공정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0공정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등 교섭요구안에 대해 교섭하였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노동조합 사무실, 조합활동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곧장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조의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최저임금법 제22조(운영규칙)
- 공인노무사법 제22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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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