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0공정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0공정20
판례 요지
소수노조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단체협약 내용과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에서 자신들을 배제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노조가 참여하지 않은 교섭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은 소수노조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련 내용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조가 단체교섭 진행 상황을 소수노조에 통보했고, 찬반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소수노조에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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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