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0공정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0공정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협약서 체결일 기준의 조합원 수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한 것은 차별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활동을 고려하여 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15%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할애한 것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결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합리적인 배분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하지 않고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