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0공정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0공정14
판례 요지
소수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단체협약 체결일 기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만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사무실 제공 규정이 임의규정이고 소수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 확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교섭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보고 및 조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2(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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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