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9공정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서울2019공정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 적용되는 임금협약이라 하더라도 특정 노동조합이나 직군에 더 큰 차별이 존재할 수 있다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한정된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사용자의 특성과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노력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임금협약 조항이 공무직 노동조합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