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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9공정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서울2019공정8

판례 요지

사용자가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새롭게 조직된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및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과 같은 채무적 부분을 제공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신설 노조에 대한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어 협약당사자가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사용자가 신설 노조에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로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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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