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9공정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19공정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이 사무실 제공이나 근로시간면제 시간 등 채무적 부분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협약상 사무직과 기능직의 임금 인상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직무와 임금체계가 다른 이상 이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자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시정명령 등의 확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입증책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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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