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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9공정3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서울2019공정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이 사무실 제공이나 근로시간면제 시간 등 채무적 부분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협약상 사무직과 기능직의 임금 인상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직무와 임금체계가 다른 이상 이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자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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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