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9공정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19공정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참여노동조합의 진행과정 설명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사용자에게는 그러한 의무가 없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조항은 차별로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지만, 부속합의서상 노동조합 사무실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부속합의서 조항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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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