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9공정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19공정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30%를 우선 배분받은 것에 대해, 그 구체적인 근거와 객관적 합리성이 확인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서 배분 방식을 노동조합 간 자율 결정으로 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이에 공모하거나 공조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구제신청은 인정하고, 사용자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사ㆍ심문 등)
- 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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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