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9공정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19공정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협약 체결일 기준 조합원 수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량을 정하고 시간을 배분한 것과 통상직의 고정연장수당 지급 기준시간을 단계적으로 적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의 내용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인 조항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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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