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9공정2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서울2019공정24

판례 요지

소수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경우 차별행위가 있은 날인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일인 2018년 12월 7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년 10월 2일에 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